고가 위스키 1900병 해외직구하며 12억원 탈세
인천공항세관은 고가의 위스키 등을 '해외직구'(직접구매)하면서 세금 12억원을 포탈한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는 정식 수입되지 않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약 3년간 500여 차례 국내로 들여오면서 구매가보다 낮게 적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관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산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적법하게 구매했다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12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6천800만원만 납부해 세금 대부분을 탈루했다.

이렇게 국내에 들여온 위스키 등 주류는 1천900여병으로 시가 28억원어치로 집계됐다.

가장 비싼 위스키는 해외 구매가격이 1천만원에 달했다.

공항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을 잡아 이들을 적발했다.

반입한 주류는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하거나 마신 것으로 공항세관은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