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힌남노' 침수 사고…포항시 공무원 등 1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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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포항 힌남노 태풍 침수 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포항시 공무원과 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입건됐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수사 결과 구성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홍수 발생 상황에 피의자들의 복합적이고 중첩된 과실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사전담팀 70여명과 소방·국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감정에 참여했다.
압수수색물 359점을 분석했고, 사건 관계자 12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이 피의자 4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난 상황 시 포항시에서 모니터링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저수지 방류 때 통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관에 재난 상황 개선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에는 비상 대처 계획을 현실화하고, 오작동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선 요청했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에는 침수 시 지하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관리소장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개선 조치를 했다.
이진식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기후변화 등 예상을 뛰어넘는 극한적 자연현상에 대비해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과 엄정한 수사를 강화해 근본적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