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선·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전남도는 22일 어선과 선원의 재해보험료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선 재해보험료의 경우 그간 10t(톤) 미만에만 전체 보험료의 35%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t 이상 20t 미만엔 25%, 20t 이상엔 5%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선원 재해보험료는 어선에 탄 선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성격으로 그간 100t 미만에만 전체 보험료의 10∼40%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0t 이상 어선에 탄 선원들도 보험 혜택을 보도록 1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30억원보다 21억원 많은 51억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했다.

전남도는 어선·선원 재해보험료로 최근 3년간 2만3천척에 94억원을 지원했고, 가입자의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수령은 1만8천건, 1천230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영채 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상에는 예상치 못한 재해가 누구에게나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 어업 경영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어선과 선원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