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나토와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추진
방위사업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군용기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 기관에서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과 나토가 감항인증을 상호인정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정성을 나토가 인정한다는 의미로, 나토가 아시아 국가와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나토가 한국 정부의 감항인증을 인정하더라도 나토에 속한 31개 개별 회원국이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 계약 조건으로 자국의 감항인증 획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스페인·프랑스·호주 등 4개국과 감항인증을 상호인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나토와의 상호 감항인정 추진이 국내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나토와 상호인정 추진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시아의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