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임의로 바꾸면 안돼"(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급을 임의로 바꾸면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런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보좌관 본인의 사직원도 사무처에 제출해야 직급을 바꿀 수 있도록 지난 4월 해당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전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은 보좌관의 직급을 변동할 때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와 임명요청서만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할 뿐 보좌관의 사직원은 필요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보좌관 직급을 하향하는 조치는 국가공무원법상 강임·강등과 유사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동의 없이 5급 선임비서관으로 직급이 바뀌고 직권 면직됐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A씨가 무단이탈과 비위 등으로 문제가 되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과는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