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 가치가 엄청나요"…윤미향 '안성 쉼터'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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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세보다 고가 매입 여부 쟁점
"여기 이 조경석의 가치도 산정해주세요.
가치가 엄청납니다.
토지를 매수한 이유가 이 바위 때문입니다.
"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의 변호인은 21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경기도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전문 감정인에게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곳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했다.
혐의의 쟁점은 2012년 현대중공업 기부금으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천만원에 사들여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 지 여부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나무, 바위 등 조경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입 당시 시세를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1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식물뿐 아니라 정원에 놓인 돌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증축 조치도 했었다"라며 "이런 상황을 소급해 감정해 달라"고 감정인에게 당부했다.
검찰 측은 "쉼터는 시내로부터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외졌고, 선산과 계곡 근처에 있어 기온이 낮다"며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정인은 쉼터 본 건물과 뒤쪽 증축물, 정원, 정자를 둘러보고 준공 시점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조경을 훌륭하게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도 직접 볼 것"이라며 감정인에게 내달 말까지 감정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천718만원만 횡령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어 9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가치가 엄청납니다.
토지를 매수한 이유가 이 바위 때문입니다.
"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의 변호인은 21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경기도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전문 감정인에게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곳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했다.
혐의의 쟁점은 2012년 현대중공업 기부금으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천만원에 사들여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 지 여부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나무, 바위 등 조경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입 당시 시세를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1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식물뿐 아니라 정원에 놓인 돌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증축 조치도 했었다"라며 "이런 상황을 소급해 감정해 달라"고 감정인에게 당부했다.
검찰 측은 "쉼터는 시내로부터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외졌고, 선산과 계곡 근처에 있어 기온이 낮다"며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정인은 쉼터 본 건물과 뒤쪽 증축물, 정원, 정자를 둘러보고 준공 시점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조경을 훌륭하게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도 직접 볼 것"이라며 감정인에게 내달 말까지 감정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천718만원만 횡령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어 9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