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들 강제추행 50대 아버지 구속송치
서울 양천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박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대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초 박씨 아내의 신고로 출동해 박씨를 체포하고 10일 구속했다.

아내는 첫째 딸로부터 박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