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에 울산 도심 공원 축소…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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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공사 면적 조정할 것…무상 점용 특혜 준 적은 없어"
울산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도심 공원 이 줄어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이 도심 근린공원인 서덕출공원 서쪽 면 폭 8∼10m, 길이 170m 부지를 무상 점용하고 있다"며 "공공 재산인 근린공원 가용면적이 10% 줄어 공공화장실·다목적 운동장이 사라지고 산책로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 조합은) 공원 부지 무상 점용을 통해 (공원 쪽) 비탈면 조성용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무상 점용을 받지 못했으면 분양 세대수를 대폭 줄여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불수용 결정한 뒤 승인한 적 없음에도 구청이 점용을 허가해 불법 공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서덕출공원은 울산 출신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을 기념하는 2만3천802㎡(7천200평) 규모의 도심 근린공원으로 울산 중구에 자리 잡고 있다.
공원에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분수, 기념관, 조각물 등이 조성돼 도심 속 주민 휴양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점용을 허가한 면적보다 조합 측이 더 많이 들어와 공사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사 면적을 다시 조정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에 무상 점용이라는 특혜를 준 적은 없으며 점용료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잘라낸 면적에도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이 도심 근린공원인 서덕출공원 서쪽 면 폭 8∼10m, 길이 170m 부지를 무상 점용하고 있다"며 "공공 재산인 근린공원 가용면적이 10% 줄어 공공화장실·다목적 운동장이 사라지고 산책로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 조합은) 공원 부지 무상 점용을 통해 (공원 쪽) 비탈면 조성용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무상 점용을 받지 못했으면 분양 세대수를 대폭 줄여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불수용 결정한 뒤 승인한 적 없음에도 구청이 점용을 허가해 불법 공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서덕출공원은 울산 출신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을 기념하는 2만3천802㎡(7천200평) 규모의 도심 근린공원으로 울산 중구에 자리 잡고 있다.
공원에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분수, 기념관, 조각물 등이 조성돼 도심 속 주민 휴양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점용을 허가한 면적보다 조합 측이 더 많이 들어와 공사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사 면적을 다시 조정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에 무상 점용이라는 특혜를 준 적은 없으며 점용료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잘라낸 면적에도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