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수 제한, 시행령 아니라 법 개정해야"
"정당현수막 난립 공동대응하자"…인천시, 타 시·도에 제안(종합)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타 시·도에 제안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올해 들어 전국 도심에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보행자·운전자·소상공인 등이 안전과 영업 방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현수막 관련 법률 조항 폐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할 것을 다른 시·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 옥외광고물 시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조례 시행을 강행했다.

이후 행안부와 인천시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장소,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해달라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시행령으로 개수 제한 등 규제를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행안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했고, 행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에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지정게시대 게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시방법과 기간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규격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