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위가 고발…배임 혐의도 불기소
檢, SPC 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SPC그룹의 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허영인(74)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8개 생산 계열사로부터 제빵 완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할 때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워 넣어 381억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였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도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6천만원보다 낮은 28억5천만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지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