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 갈등에 이웃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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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 부정·심신미약 주장…법원, 징역 8년 원심 유지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7월 26일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91)씨 뺨을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9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C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며 "원심의 형도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는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던 점 등을 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B씨가 장기 등에 손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C씨 폭행과 관련한 원심판결도 정당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집 앞으로 지나가자 그를 끌고 와 범행한 점,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7월 26일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91)씨 뺨을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9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C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며 "원심의 형도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는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던 점 등을 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B씨가 장기 등에 손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C씨 폭행과 관련한 원심판결도 정당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집 앞으로 지나가자 그를 끌고 와 범행한 점,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