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사 3명 중 2명 "교직 생활 중 교장·교감의 갑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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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참고 넘겼다…갑질 대응했다가 인사 불이익 경험하기도"
대구지역 교사 3명 가운데 2명은 교직 생활 중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의 이른바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역 교사 755명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01명(66.4%)이 교장이나 교감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복무 및 휴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이 342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또는 독단적 의사결정'이라고 답한 교사가 305명(18.8%),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행위'라고 답한 교사가 173명(10.7%)으로 뒤를 이었다.
폭언이나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교사가 168명(10.4%)이었고, 사적 심부름 및 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답한 교사도 51명(3.1%)이나 됐다.
이 밖에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36명(2.2%)이나 됐다.
갑질을 당한 뒤 대처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02명(53.2%)이 '그냥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24명(3.2%)은 '동료 교사와 연대해 항의했다'고, 9명(1.2%)은 '노조나 교원단체에 도움을 구했다'고 답했다.
국민신문고나 교육청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했다고 답한 교사는 5명(0.7%)에 불과했다.
갑질에 대응한 뒤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교사는 391명(51.8%)이나 됐고, 불이익 유형으로는 '근무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답한 사람이 99명(13.1%)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활동 최전선에 있는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갑질이 만연하고, 무감각해지면 교육 현장 피해로 이어진다"며 "학교 현장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1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역 교사 755명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01명(66.4%)이 교장이나 교감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복무 및 휴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이 342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또는 독단적 의사결정'이라고 답한 교사가 305명(18.8%),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행위'라고 답한 교사가 173명(10.7%)으로 뒤를 이었다.
폭언이나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교사가 168명(10.4%)이었고, 사적 심부름 및 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답한 교사도 51명(3.1%)이나 됐다.
이 밖에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36명(2.2%)이나 됐다.
갑질을 당한 뒤 대처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02명(53.2%)이 '그냥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24명(3.2%)은 '동료 교사와 연대해 항의했다'고, 9명(1.2%)은 '노조나 교원단체에 도움을 구했다'고 답했다.
국민신문고나 교육청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했다고 답한 교사는 5명(0.7%)에 불과했다.
갑질에 대응한 뒤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교사는 391명(51.8%)이나 됐고, 불이익 유형으로는 '근무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답한 사람이 99명(13.1%)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활동 최전선에 있는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갑질이 만연하고, 무감각해지면 교육 현장 피해로 이어진다"며 "학교 현장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