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하천 빗물 저장시설 위 주차 전용빌딩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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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방재 기능 유지하며 주차 수요 해소"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1일 하천 주변에 설치된 유수시설(빗물 저장시설) 위에 주차 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수시설은 도심 침수를 방지하고자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설치한다.
비가 오면 빗물이 모이게 해 임시로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하천으로 방류한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에 복개(덮는 공사)를 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0년부터 문화·체육시설, 대학생 기숙사, 평생학습관·임대주택,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건축이 점차 허용됐지만, 주차 전용빌딩은 허용되지 않았다.
규제심판부는 "그동안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수시설 위에 주차 전용빌딩 건축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에서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과 서울 마포구 등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유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가할 주차 수요를 주차 전용빌딩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있는 유수시설은 총 685개로, 면적을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약 5배(1천440만㎡)에 달한다.
일본은 유수시설을 활용해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도 했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지자체가 유수시설의 재해 방지 기능을 유지하고 집중 강우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유수지 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건축물 건축 후에도 기존 유수 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유수시설은 도심 침수를 방지하고자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설치한다.
비가 오면 빗물이 모이게 해 임시로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하천으로 방류한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에 복개(덮는 공사)를 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0년부터 문화·체육시설, 대학생 기숙사, 평생학습관·임대주택,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건축이 점차 허용됐지만, 주차 전용빌딩은 허용되지 않았다.
규제심판부는 "그동안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수시설 위에 주차 전용빌딩 건축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에서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과 서울 마포구 등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유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가할 주차 수요를 주차 전용빌딩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있는 유수시설은 총 685개로, 면적을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약 5배(1천440만㎡)에 달한다.
일본은 유수시설을 활용해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도 했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지자체가 유수시설의 재해 방지 기능을 유지하고 집중 강우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유수지 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건축물 건축 후에도 기존 유수 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