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020~2022년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 금융 광고는 9천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입금이나 '내구제대출' 피해는 청소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것이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는데, 연이율로 환산하면 1천% 이상에 달한다.
'휴대폰깡'으로도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아울러 올해 8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