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0일 처리 가능성"…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 정춘숙
민주, 이태원특별법 당론채택…"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