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보석 심문서 "도망 안치겠다" 다짐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심문이 21일 열렸다.

조 전 사령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에서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또 "사령관 재임 시기에 검토됐던 계엄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됐고 수많은 부대원이 인사 조치당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조 전 사령관이 출국금지돼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가 법원과 멀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석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조 전 사령관이 5년간 미국으로 도피했고 기무사 조직 특성상 선·후배 관계여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석방된 부하와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까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1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보석 심문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석 판단은 정치관여, 횡령 사건만이 아닌 조 전 사령관이 연루된 사건 전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