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 남악·오룡 택시 사업구역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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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택시사업자·기사들 대상 찬반 투표
전남도는 목포시 전역과 무안군 남악·오룡 지구의 택시 사업 구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 택시 기사들이 무안 남악·오룡지구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기사들도 목포시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자와 기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께 사업 구역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각각 찬성이 과반이 되면 사업 구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투표 대상이 목포는 1천500여명, 무안은 137명"이라며 "목포와 무안 각각 찬성이 과반이 돼야 사업 구역 통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 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목포 택시 기사들은 목포에서만, 무안 택시 기사들은 무안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 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목포와 무안 남악·오룡 지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동일한데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택시 승차 거부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연합뉴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 택시 기사들이 무안 남악·오룡지구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기사들도 목포시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자와 기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께 사업 구역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각각 찬성이 과반이 되면 사업 구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투표 대상이 목포는 1천500여명, 무안은 137명"이라며 "목포와 무안 각각 찬성이 과반이 돼야 사업 구역 통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 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목포 택시 기사들은 목포에서만, 무안 택시 기사들은 무안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 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목포와 무안 남악·오룡 지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동일한데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택시 승차 거부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