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제기 '1조원' 국제분쟁중재 오늘 저녁 선고(종합2보)
중재신청 5년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부 개입해 손해" 주장
이재용·문형표 유죄 판결 영향 주목
[고침] 사회(엘리엇 제기 '1조원' 국제분쟁중재 오늘 저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20일 나온다.

엘리엇이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 엘리엇 주장이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PCA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다.

2021년 11월 15∼26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후 양측이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는 끝이 났다.

[고침] 사회(엘리엇 제기 '1조원' 국제분쟁중재 오늘 저녁…)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날 ISDS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결됐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구도에서 중요했던 이 두 회사의 합병을 성사하고자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총 86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회장 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합병 때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