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 가능…SNS 스토킹도 똑같이 처벌
'軍출신 지방의원 軍퇴직연금 일부지급' 법도 법사위 통과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종합)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법사위는 이날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논란이 됐던 장성 출신 국회의원을 위한 '셀프 개정' 조항은 빠졌다.

보수가 적은 지방기초의회 등에 퇴직 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군출신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중 연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는 그간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던 군출신 국회의원들까지 최소 50%를 수령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고,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제외해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코인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이 빠진 자리에 민주당 박용진 소병철 의원을 선임하는 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