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구속…마약투약 혐의 추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거나 "위험한 줄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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