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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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1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 1월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직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홍 시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이에 대해 "경찰이 자체 조사만 했을 뿐 피고발인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 1월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직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홍 시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이에 대해 "경찰이 자체 조사만 했을 뿐 피고발인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