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총무원장' 비판 후 해임
"절제 저버린 재징계" vs "당국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조계종 '부당해고' 판정받아 복직한 종무원 다시 징계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 지도부를 비판한 뒤 해임됐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종무원을 다시 징계했다.

20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은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인 박정규 종무원에 대해 종단 내부 규정인 종무원법과 신도법 등을 위반했다며 감급(減給·급여를 줄임)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정예하를 비하하고 총무원장을 비꼰 것은 종무원법이나 신도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 종무원은 2021년 12월 불교계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바지 종정', '바지 총무원장' 등의 표현으로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가 작년 2월 징계해고됐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작년 11월 복직했다.

중노위는 당시 판정서에서 "해고는 그 비위행위에 비해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그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된 것"이라고 명시하면서도 박 종무원이 사용한 표현이 타인의 인격권과 충돌하는 점이나 종단 규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부당해고' 판정받아 복직한 종무원 다시 징계
조계종은 이번 재징계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민주노조는 박 종무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고통을 겪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승려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절제를 저버린 재징계에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