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공사지연' 한전에 책임…도급사에 공사대급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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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18년 울산 남구 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했다.
원고인 A사는 한전의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3차례에 걸쳐 공사 기간이 467일 연장돼 발생한 간접공사비 5억5천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연장된 공사 기간 중 59일은 A사의 책임으로 연장된 것이고, A사와 연장 공사 기간 계약 금액 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더 많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피고는 원고에게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간접보상액 수준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간접공사비는 간접공사비 5억5천만여원 중 70%로 감액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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