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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위령 사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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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위령 사업 지원 조례 제정
    전남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여순사건 위령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 주간 지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서는 시가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건립, 위령 묘역 조성, 유적지 정비,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수집 등 위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를 '여수·순천 10·19 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유족·사회단체·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최미희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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