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아침(6/19)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적었다.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