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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에게 성접대" 주장한 김성진, 검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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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전 대표에게 실제 성상납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상납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다시 성접대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수사 종결됐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초 김철근(55)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았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가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만간 이 전 대표도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강신업 변호사는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성상납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검찰 조사 전인 오후 1시 30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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