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유해조수 수렵을 위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께 이천시 이천역 부근에서 까치 사냥을 위해 공기총으로 사격을 하던 중 행인 20대 B씨에게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의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까치 사냥하다가'…공기총 쏴 행인 다치게 한 60대 입건
이로 인해 B씨는 우측 턱부위를 다쳤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지난달 18일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공기총과 B씨의 턱부위에 박힌 5.5㎜ 총탄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총탄은 A씨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당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까치 사냥을 하던 A씨가 발사한 총탄이 어딘가를 맞고 튀어나와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공기총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류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CCTV 분석 내용,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