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에 '징역 1년' 구형 신현보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3.06.19 17:33 수정2023.06.19 17: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신현보 기자 구독하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수능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 사임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전격 사임했다.이 원장은 이날 평가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 2 [속보]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검찰 무도함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3 [속보] 이재명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 몰두…'압·구·정' 정권"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