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에 '징역 1년' 구형 신현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6.19 17:33 수정2023.06.19 17: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수능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 사임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전격 사임했다. 이 원장은 이날 평가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 2 [속보]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검찰 무도함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 3 [속보] 이재명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 몰두…'압·구·정' 정권"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