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명예 되찾아달라" 동생 민원에 권익위 '재심사해야' 결론
6·25때 미군 파견됐다 전사한 여성…권익위 "전사 취소 부당"
6·25 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에서 미군 부대에 파견됐다가 전사한 여성 A씨의 '전사 처리 취소'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사 처리를 취소한 국군정보사령부에 A씨의 전사 여부를 재심사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51년 2월 당시 19세로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돼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정보사령부는 2009년 A씨 동생에게 "A씨가 육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 중 1951년 12월 전사했다"라는 전사 확인서를 보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이후 2010년 4월 정보사령부에 A씨가 미군 부대 소속이므로 전사 확인서를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정보사령부는 2012년 재심의를 통해 "A씨는 우리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미군 부대 소속으로 전환돼 1953년 7월 전사했다"며 전사 처리를 취소했다.

A씨 관련 자료는 손상돼 확인이 불가했으나, 동료 대원들의 미군부대 파견·복귀 기록 등을 근거로 A씨가 미군부대 소속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를 국립대전현충원 특수임무수행 전사자 위패 명단에서 삭제하고, 법원과 서울 마포구청에 제적등본상 '전사' 내용도 삭제토록 했다.

A씨 동생은 "누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동료 대원들의 파견 기록과 참고인 진술 이외에 A씨가 미군 부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파견이란 원래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며 "A씨가 우리 군의 지휘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