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與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 선출과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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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의원들이 반발해 소송…"의사 합치 안되면 다수결"
서울 중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길기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같은 당 소속 구의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 4명이 구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장선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년 6·1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중구의회는 같은 해 7월6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출에 나섰다.
구의원 9명 가운데 길 의원을 포함한 5명이 국민의힘, 나머지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A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해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A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의 거듭된 정회 요청으로 같은 달 11일 열린 3차 본회의까지도 의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회 요청에 가담하지 않은 길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선거 표결을 진행하라"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후 차순위 연장자이던 길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속개를 선포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길 의원은 A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신이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길 의원 본인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A 의원의 정회 선포가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 권한 행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원들의 자발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장 직무대행자는 적법 절차를 통해 선거를 강행해야 함에도 A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연기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차순위 연장자인 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선거를 진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들 의사가 수용되기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의원들이 합의하길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 4명이 구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장선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년 6·1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중구의회는 같은 해 7월6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출에 나섰다.
구의원 9명 가운데 길 의원을 포함한 5명이 국민의힘, 나머지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A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해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A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의 거듭된 정회 요청으로 같은 달 11일 열린 3차 본회의까지도 의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회 요청에 가담하지 않은 길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선거 표결을 진행하라"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후 차순위 연장자이던 길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속개를 선포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길 의원은 A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신이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길 의원 본인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A 의원의 정회 선포가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 권한 행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원들의 자발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장 직무대행자는 적법 절차를 통해 선거를 강행해야 함에도 A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연기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차순위 연장자인 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선거를 진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들 의사가 수용되기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의원들이 합의하길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