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끌리면타라' 불기소…"타다 사건 경과와 사회제도적 변화 고려"
'타다' 무죄 확정에 동종 플랫폼 업체 불기소
검찰이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업체들을 줄줄이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2020년 3월과 10월 각각 송치된 승차 공유 서비스 플랫폼 '파파'와 '끌리면타라' 법인과 운영자를 전날 불기소(혐의없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의 경우 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사안으로 판단됐고, 그 이후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인 고려해 유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사업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타다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체다.

파파는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형태의 '타입1' 사업자로 지정돼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매출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택시 총량 규제도 받고 있다.

끌리면타라는 운전기사 임금 체불 등 문제로 출시 두달 만인 2019년 9월 운영이 중단된 후 사업을 재개하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달 1일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기존에 허용된 적법한 영업 형태에 통신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결론냈다.

다만 타다 재판 도중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형태의 영업은 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