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아이포펫이 신청한 사업 모델이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AI 반려동물 모니터링 사업은 작년 8월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신청됐는데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됐다.

이번에 사업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하게 된다. 에이아이포펫은 수의사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 질환 재진에 한정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