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다 가해자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건 말 안되는 反 정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대법원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파업 손배책임' 판결 엉터리…노정희, 법관 자격 없어"
판사 출신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 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 내 역할, 쟁의 참여도, 손실 유발액 등을 따져 불법 파업 참가자의 가해액을 개인별로 일일이 산정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하여 그 책임을 면제·경감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반(反)정의"라고 했다.

또 "이 엉터리 판례에 따르면 폭력을 당해 맞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A는 어떻게 때렸고, B는 어디를 때렸고, C는 무엇으로 때렸는지를 현장에서 정확히 녹화해 두지 않으면 피해배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을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주심을 맡은 노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를 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그러고서도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무책임의 대명사"라며 "자신을 벼락출세시켜준 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후배 법관을 탄핵 거래의 제물로 내던지고 거짓말까지 일삼아 이미 법관 자격이 상실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대법원의 비정상을 고착화하고 있는 노정희 대법관의 무책임함에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우ㆍ국ㆍ민'(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변)으로 가득 채워진 대법원의 정치편향으로 인해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법부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