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삼도회계법인 베트남이 ‘베트남 및 싱가포르 내 업무협력을 위한 합의’를 맺었다. 강병훈 삼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회계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사진 가운데)와 정종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동남아시아 데스크 총괄)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디라이트 제공
지난 15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삼도회계법인 베트남이 ‘베트남 및 싱가포르 내 업무협력을 위한 합의’를 맺었다. 강병훈 삼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회계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사진 가운데)와 정종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동남아시아 데스크 총괄)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디라이트 제공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회계·세무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6일 삼도회계법인 베트남 법인과 베트남 및 싱가포르 내 업무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베트남 및 싱가포르 내에서 △마케팅 협력 △고객 공유 △데스크 운영 지원 △사업 확장 △자문계약의 체결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이번 삼도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선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도회계법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업무 경쟁력을 인정받는 곳”이라며 “앞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은 디라이트를 통해 법률, 회계, 세무 등에 관련한 이슈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미국, 중국, 캐나다, 독일 등에 현지 데스크를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종대 변호사 영입을 통해 ‘동남아시아 데스크’를 개설하고,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해왔다.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세종 등에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크로스보더 M&A, 금융, 부동산, 직접 투자 자문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정 변호사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세무, 회계 이슈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이슈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