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사무실서 동료 불법촬영 직원 체포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사무직 직원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 강동구의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가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주인인 A씨를 찾아 체포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탈의실처럼 옷 전체를 갈아입는 곳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와 A씨 소유의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