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체 꾸리고 '표준지침' 수립 예정
'응급실 뺑뺑이' 막자…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규정 논의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6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고, 최근 응급환자 사망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관련 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려고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한다.

협의체는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