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공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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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치 등 역할…시중은행 팀장 구속영장은 기각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모(50)씨와 김모(4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를 받는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라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김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은행원 김씨는 라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주씨와 김씨 등 2명이 구속됨에 따라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가조작 세력은 주범 라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장모(36)·박모(38)·조모(42)씨도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모(50)씨와 김모(4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를 받는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라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김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은행원 김씨는 라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주씨와 김씨 등 2명이 구속됨에 따라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가조작 세력은 주범 라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장모(36)·박모(38)·조모(42)씨도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