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시 하루만 감사결과 추가 공개
감사원, '고흥 수상 태양광' 위법·부당 적발…2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15일 전라남도 고흥군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자 2명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고흥군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한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변전소 건설사업의 감사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태양광 관련 감사 결과를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고흥군은 2021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해창만 방조제 내 일부 토지를 관리동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신청을 하자 전남지사 승인 없이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자의 관리동 신축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고흥군수에게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