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처벌·과태료 제재 넘어 손배 의무 부담 과도"
"광복절집회로 코로나 확산" 건보가 전광훈에 소송냈다 패소(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5천77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진자들이 피고 교회 방문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초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천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가 집회와 감염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68명에 대한 부담금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전 목사에게도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금 815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전 목사의 이러한 행위와 코로나19 확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8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근거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