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 300만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36)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 측에 돈을 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조모(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전 후보는 조씨와 함께 지난해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윤모(65)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다가 조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 전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