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마련 촉구안' 상정 불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는 장대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긴급안건으로 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16일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의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그로 인한 수산업·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류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피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 이송 기관은 대통령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다.
안건 상정 불발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내 "국민의힘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반대로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267km의 해안선과 167㎢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데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 대책 마련은 안중에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명씩 양분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며 농정해양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는 장대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긴급안건으로 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16일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의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그로 인한 수산업·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류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피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 이송 기관은 대통령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다.
안건 상정 불발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내 "국민의힘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반대로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267km의 해안선과 167㎢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데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 대책 마련은 안중에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명씩 양분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며 농정해양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