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반려견들 학대하고 죽인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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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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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분양받은 반려견들에게 억지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의 수법으로 잔혹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범행 동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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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