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처럼 유해를 찾지 못한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