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굉장히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찔렀고 그다음 한 번 더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살인 범죄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반성문은 쓰고 있으나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전처인 C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를 감금,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반발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참여연대는 13일 고위 참모와 일부 내각 인사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대상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9명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포함 총 14명이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인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 처리됐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이 포함된다.참여연대는 비공개 사유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정보의 공개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업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이의신청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가 배우 고(故) 김수미 측이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에 대해 지급을 촉구했다.한연노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라면서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지적했다.연매협과 한연노는 "2024년 고인이 된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는, 같은 해 4월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 있는 출연료를 지급기일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