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동일한 손배책임 안돼" 입력2023.06.15 11:12 수정2023.06.15 11: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동일한 손배책임 안돼"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 협박한 30대 전북 익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영등동에 ... 2 노조회계 결산, 매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 회계감사원 전문성·자격 규정도 강화…노조 강력 반발 예상 이정식 "국민세금 지원되는 노조, 회계 투명성 요구 부응해야"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 3 창원 수도요금 9년 만에 올린다…매년 12%씩 4년간 인상 추진 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투자비용 확보 위해 불가피" 경남 창원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수도요금을 올 하반기부터 오는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