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치 사망·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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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와 전 남편인 최모(3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 딸을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했으며, 2020년 1월께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를 두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고 공범인 전 남편과 함께 피해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선 "서씨를 도와 피해자 사체를 은닉했고 서씨의 허위 진술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으며, 최씨는 "가슴 깊게 후회하며 어떤 판결을 받아도 마음의 짐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와 전 남편인 최모(3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 딸을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했으며, 2020년 1월께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를 두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고 공범인 전 남편과 함께 피해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선 "서씨를 도와 피해자 사체를 은닉했고 서씨의 허위 진술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으며, 최씨는 "가슴 깊게 후회하며 어떤 판결을 받아도 마음의 짐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