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빼돌려 주식·코인에 쓴 신협 前 직원들 잇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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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에 쓴 금융기관 직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천400여만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천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천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역 한 신협에서 창구 수신업무를 하던 B(29)씨는 2021년 5월 초 시재금(은행 보유 현금) 900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난해 5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시재금과 고객으로부터 받은 4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지난 9일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협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면직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