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20년형…"낮은 형량"·"엄중한 판단"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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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50대인데…보복하면 어쩌나" 피해자 불안 여전
"성폭력 유죄는 고무적"…"출소 후 피고인 관리 철저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최초 목격자 등의 증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및 DNA 검증 결과, 경찰과 구급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실신시켜 구석으로 끌고 가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혀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건물을 빠져나간 시각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보면 제3자가 옷을 벗기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B씨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또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나자 이후 반응은 엇갈린다.
당장 본인의 인적 사항을 A씨가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 피해자 B씨 불안은 여전하다.
B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출소하면 50대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라며 울부짖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미 1심 선고의 형량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
그는 항소심 이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1심의 혐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데 이어 징역 3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미수에 이른 부분이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는데 출소 이후 피고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른 한 변호사는 "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성폭력 유죄는 고무적"…"출소 후 피고인 관리 철저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최초 목격자 등의 증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및 DNA 검증 결과, 경찰과 구급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실신시켜 구석으로 끌고 가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혀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건물을 빠져나간 시각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보면 제3자가 옷을 벗기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B씨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또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나자 이후 반응은 엇갈린다.
당장 본인의 인적 사항을 A씨가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 피해자 B씨 불안은 여전하다.
B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출소하면 50대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라며 울부짖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미 1심 선고의 형량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
그는 항소심 이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1심의 혐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데 이어 징역 3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미수에 이른 부분이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는데 출소 이후 피고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른 한 변호사는 "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