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외치면 119 신고…응급안전장치 10만 가구에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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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119에 자동신고·활동 없으면 안부확인
보건복지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과 장애인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응급안전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신고해 구조와 구급을 지원한다.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로 응급상황 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됐다.
울산에서 70대가 심근경색 시술 후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119의 도움을 받거나, 전북 정읍에서 80대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쓰려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현관문을 열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는 등 신속 대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작년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천861가구, 장애인 1만1천687가구 등 전체 20만5천548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16만3천268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는 올해 10만 가구에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응급안전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신고해 구조와 구급을 지원한다.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로 응급상황 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됐다.
울산에서 70대가 심근경색 시술 후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119의 도움을 받거나, 전북 정읍에서 80대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쓰려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현관문을 열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는 등 신속 대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작년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천861가구, 장애인 1만1천687가구 등 전체 20만5천548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16만3천268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는 올해 10만 가구에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