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부금, 모금액부터 지출 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금액과 세부 지출 내용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www.nanum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바뀐다.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기부자와 국민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식 수가 줄어들고 서식 작성 자동화도 이뤄진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모집액과 사용액을 기재하게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